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6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351 5/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22.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2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8. 3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건설현장에 인부들을 운송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점, 국가유공자로서 보훈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 제50조, 제7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의 계약직 직원이던 자로서, 1980. 4.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7. 22. 01:00경 청구인 회사 소유의 서울 ○○수 ○○호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141-36 소재 ○○사거리 앞 노상에서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신호위반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청구외 송○○ 소유의 서울 ○○바 ○○호 NEW 그랜져 XG 택시의 앞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송○○과 택시 승객 청구외 유○○ 등 총 4명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각각 약 2주의 가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 및 총 3,605,200원의 물적 피해를 입힌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위 사고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드러나 같은 날 01:09경 서울○○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 측정되었으나, 최초 사고시각으로부터 시간경과(9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27%(0.126% + 0.001%)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외 송○○이 2004. 7. 22. 서명ㆍ무인한 진술조서(피해자)에 의하면, 위 송○○은 사고가 발생하고 가해차량이 그대로 전화국사거리 방향으로 도주하자 도로에 있던 교통경찰이 우회전하는 택시를 잡아타고 뒤쫓아 가서 잡은 것이고, 차 앞이 다 부서져 교차로 중간에 그대로 정지하고 있는데 가해차량은 정지하지 않고 진행속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사고가 나자 승객이 차에서 내려 가해차량 뒤를 따라 뛰었지만 금방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7. 22.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가 발생하고 술을 먹었기 때문에 당황도 되었고, 청구인의 차가 괜찮아서 그냥 슬슬 가고 있는데 택시가 앞을 가로막아 정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