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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0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경기도 ○○시 ○○구 ○○동 578 4/6 ○○빌라 201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4. 단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 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를 2004. 11. 10.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예퇴직 후 부득이한 생계수단으로 외국인 관광미니버스를 운전하며 생활하고 있는 자로서, 선처하여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자로서, 1978. 7. 14.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 28.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벌점 10점, 2004. 4. 16.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으로 벌점 30점, 2004. 8. 20.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각각 부과 받고, 2004. 9. 14. 12:25경 서울 ○○허 ○○호 15인승 관광버스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1가 186번지 앞 노상에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주행을 하던 중 이를 단속하던 서울지방경찰청 14중대 소속 의무경찰관 청구외 이○○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서울○○경찰서에 형사 입건되어 벌점 9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60점이 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속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사실 등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60점이 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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