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9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경상북도 ○○시 ○○동 266-4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9.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4. 10. 1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미등록차량운전행위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올 당시 임시번호판을 단 차량으로 임시운행허가기간이 지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임시운행허가기간이 지난 차량을 운행하면 안 된다는 것은 모른 점,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인 재량에 맡긴 법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로서, 1999. 1. 2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와 2000. 11.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8. 29. 21:00경 임시번호 ○○호 엠알트 승용차를 당초 임시운행기간(2003. 10. 17. - 2003. 11. 25.)을 연장 받거나 정식으로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대학교 앞 노상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주장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임시운행기간을 연장 받거나 정식으로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은 피청구인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긴 법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행위(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의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적절히 행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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