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7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경상북도 ○○시 ○○동 385-1 ○○빌라3차 나동 101호 대리인 변호사 강 ○○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0. 혈중알콜농도 0.05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11. 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마트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동료들과 맥주를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 직진하려 하였으나 영업용 택시 2대가 1차선과 2차선을 막고 서있기에 다음 신호를 기다리다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차량에서 내리다가 파킹위치에 기어를 조작하지 못하고 후진기아로 조작되어 뒤로 진행하면서 택시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긁게 되었으며, 순간적으로 차에 올라타서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였는데 2차선에 있던 택시기사가 "이제 그만하고 가라"고 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으나, 약 1킬로미터 가량 운행하던 중 경찰순찰차가 청구인 차량을 정차시키고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었다고 하면서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던 점, 음주측정시 혈중알콜농도는 0.047%에 불과하였으나 사고당시와 30분의 시간간격이 있어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다고 하여 0.051%가 되었으나 판례에 의하면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계산방식은 부당하다는 전제하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영업전무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품구입 등의 활동을 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처와 3 자녀를 부양하는 청구인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마트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984. 11.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8. 25. ○○경찰서 관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받고, 2004. 9. 10. 03:03경 청구인 소유의 ○○두 ○○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시 ○○읍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후진기어를 넣어놓고 내리던 중 차량이 후진하면서 청구인 운전 차량의 뒤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정차중인 경북 ○○바 ○○호 ○○택시의 좌측 앞 휀다와 앞뒤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33만 8,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없이 진행한 사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같은 날 03:3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7%로 측정되었으나 시간경과(32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사고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1%(0.047% + 0.004%)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05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벌점 100점을,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벌점 15점 합계 벌점 115점을 각각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벌점 115점을 부과받는 등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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