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2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경기도 ○○시 ○○동 235 3/2 ○○마을 501-605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2004. 9. 22.~2004. 10. 31.)중에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2. 2.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에서 광고영업 업무를 하는 자로서 2004. 3. 11.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3만원을 납부기한인 2004. 7. 6.을 도과하여 2004. 7. 26.에 납부하였는 바, 이후 2004. 8. 24.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았고,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범칙금을 납부했으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이 풀린다고 하여 정지처분이 풀린 줄 알고 운전을 하였다가 2004. 10. 23. 지정차로 위반으로 적발되어 정지기간중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29.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것으로서, 바쁜 업무로 인하여 범칙금을 납부기한으로부터 20일 늦게 납부한 점, 범칙금을 수납하였으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믿었던 점, 업무수행 및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에서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9. 2.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8. 10. 18.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9. 12. 24.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 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3건의 교통사고전력(1998. 10. 3. 중상 1인 외 2회) 및 1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7. 7.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 외 11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3. 11. 좌석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고,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납부기한이 지난 2004. 7. 25.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24. 청구인에 대하여 40일간(2004. 9. 22.~2004. 10. 31.)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동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인 2004. 10. 23. 16 :20경 ○○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라 ○○호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을 하다가 경기도 ○○시 ○○동 118 ○○기지창 삼거리 앞 노상에서 적발되었다. (3)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에 의하면,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4. 8. 24. 수령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통지서에도 범칙금 등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사람이 범칙금액의 1.5배를 납부한 후 증빙서류(범칙금 등 납부영수증)를 제출한 때에는 그 날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이 면제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즉결심판불출석 후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였고 범칙금을 납부하면 정지처분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은 분명하나, 그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지처분의 집행을 면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정지처분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후 정지기간 중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며 달리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야 할 만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업무수행과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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