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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1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구광역시 ○○구 ○○동 967-2 ○○ 101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6.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6. 2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4. 7. 2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구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외 윤○○가 근무하는 위 회사의 포항남지점까지 관리를 해오던 중 청구외 박○○이 ○○ 차량을 담보로 금 400만원을 대출하여 간 뒤 약정기일에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위 대출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행하지 아니하면 차량포기각서와 인감증명서 및 자동차 양수양도서 등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차량을 인도 받아 올 것을 지시 하였는데 위 윤○○가 공터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발견하고 대리업체의 성명불상 남자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여 대구지점에서 인도받았다가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위 윤○○를 보호하고자 함께 가져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진실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불복할 방법이 없었던 점, 영업을 주로 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시 주식회사 ○○ 대구지점의 지점장이던 자로서, 1999. 7.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포항북부경찰서의 2004. 4. 19.자 범죄인지보고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윤○○는 피해자 청구외 박○○에게 돈 4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그의 소유 경북 ○○가 ○○호 ○○ 대형 승용차를 담보로 하고, 약정된 기일 내 대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 차량을 가져가도 좋다는 약정을 한 다음 차량포기각서, 자동차 양수양도서, 인감증명서, 위 차량 복제열쇠 등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보관해 오던 중, 피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하자 피의자들이 위 차량을 취거하여 매도하기로 공모한 후 합동하여, 2004. 4. 6. 09:10경 포항시 ○○구 ○○동 715의 5에 있는 ○○집 건너편 공터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차량을 발견하고, 상호불상 대리운전업체의 성명불상 남자에게 청구인 등이 보관 중이던 위 차량열쇠를 주면서 대구광역시 ○○구 ○○가 1017의 23에 있는 (주)○○ 대구지점 앞까지 운행토록 하여 이를 절취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4. 4. 19.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사 포항남지점에 근무하는 청구외 윤○○와 함께 경북 ○○다 ○○호 ○○ 승용차를 가져갔고, 청구외 박○○이 돈 400만원을 빌릴 때에 기일 내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물을 이전해도 좋다는 각서를 받아놓았는데 위 박○○이 돈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가져갔으며, 청구인 회사와 ○○캐피탈에 차량 할부대금을 갚지 못해 설정이 되어 있는 차인데 ○○캐피탈과 서로 상의하여 그 차를 처분하고 대출한 돈의 원금과 이자금을 받으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외 박○○이 2004. 4. 19. 서명ㆍ무인한 진술조서(2회)에 의하면, 주식회사 ○○에서 돈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신청서 및 간이신용조사서ㆍ자동차 양수양도서ㆍ차량포기각서(인감증명서)ㆍ운전면허증 사본ㆍ차량등록증 등의 서류를 작성해 준 것이 맞고, 정상적으로 도장을 찍은 것은 맞지만 아무런 말도 없이 현재 중고 시세가 약 1,400만원 정도 되는 차를 400만원 때문에 가져 간 것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회사로부터 돈을 빨리 갚으라는 연락도 못 받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차를 강제로 가지고 간다는 연락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차해 둔 차가 없어져 신고를 하였으며, 차량을 인수하여 가도 좋다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를 표현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2004. 7. 2. 청구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각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으며 청구인 등의 범행동기에도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며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ㆍ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외 박○○이 약정된 기일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가도 좋다는 약속을 하고 자동차 양수양도서와 차량포기각서(인감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중에 자신의 동의나 승낙 없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가도 좋다는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위 박○○이 돈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박○○도 회사로부터 돈을 빨리 갚으라는 연락도 못 받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차를 강제로 가지고 간다는 연락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차해 둔 차가 없어져 신고를 하였으며 차량을 인수하여 가도 좋다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를 표현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며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취거함에 있어 위 박○○의 동의가 있었음을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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