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6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1279-1 ○○아파트 109-808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0. 9.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1.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인 자로서 2004. 8.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0. 9. 04: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772-18번지 앞 노상에서 친구 하○○과 함께 소유 미상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이용한 사실, 오토바이를 절취한 다음날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이상히 여겨 뒤쫓아 온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친구 하○○에게 오토바이 키가 있어 순간적으로 훔쳐서 타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오토바이를 훔쳐서 계속 타고 다니려고 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지 않았고 뒷좌석에 타기만 한 점, 향후 취업하려고 하는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취소경력이 없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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