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94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278-16 1/5 ○○빌라 A-B0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7. 5.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으로, 2000. 12.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1. 9.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7.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7. 5. 22:00경 청구인의 큰아버지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삼거리 노상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이○○ 운전의 승용차와 오○○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이○○ 및 오○○과 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1인에게 전치3주의 인적피해와 376만2천원의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한쪽 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있고 현재 농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도로교통법」등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운전에 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상 3인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교통사고신고 및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