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8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경기도 ○○시 ○○구 ○○동 33-44 ○○아파트 201동 1406호 (송달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 267번지 ○○빌딩 8층 ○○중앙회 심사실) 대리인 청구인의 남편(夫) 박○○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4.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규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는 기간도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은 날" 이라 함은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바, 피청구인이 제2차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2004. 11. 29.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 받은 후 2004. 12. 9. 경기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2004. 12. 9.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6. 2. 6. 이 건 심판 청구를 하였고, 또한 청구인에게 180일을 넘기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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