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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7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241-7(12/4) ○○빌라 지층 1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2. 혈중알콜농도 0.09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판매하던 자로서, 1990. 9. 2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와 1994. 4. 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12. 21: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소재 ○○사거리 앞 노상에서 신호위반으로 박△△이 운전하던 승합차를 부딪쳐 위 박△△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와 85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35경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3%로 판정되었으나 사고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2시간 2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91%(0.073% + 0.018%)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판매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생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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