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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5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동 15-1 17/2 ○○아파트 101-1305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9.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이○○를 차량에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과 위 이○○는 동거하던 사이로 이○○가 바람을 쐬고 싶다고 하여 청구인 차량에 태워서 강원도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박을 하게 된 점, 이후 이○○의 태도가 돌변하여 청구인을 강간, 납치 및 감금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고소취하와 합의로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받아 석방된 점, 청구인은 건설회사 현장관리소장으로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건설의 현장관리소장이던 자로서, 1991. 4. 1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가 서명ㆍ무인한 2004. 7. 10.자 피해자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이○○는 청구인과 약 10년 전에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서 같이 살자고 하여 약 2년간 동거를 한 적이 있으나 이혼 중이라는 것이 거짓임을 알고 헤어질 것을 요구한 후 2003년 11월경 유○○을 만났고, 현재 유○○과 2004. 7. 6.자로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다. 2) 이○○는 2004. 7. 9. 경기도 ○○시 ○○면 ○○리 234소재 주택에 여자 1명과 청구인이 신발도 안 벗은 채로 들어와 휴대폰을 집어 들어 거실바닥에 그대로 집어던져 부수고는 청구인이 이○○의 옷을 챙겨 청구인 차량에 싣고 키우던 애완견들을 청구인 차량에 밀어 넣고는 이○○를 태우고 그대로 출발한 후 당시 차량 안에 있던 처음 보는 남자 1명과 여자 1명을 ○○면 소재 휴게소 부근에 내려주었고 이○○가 안 도망갈테니 ○○시로 가자고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강원도 ○○으로 갔고, 차량 뒷문이 모두 잠겨있어 열리지 않아 나갈 수 없었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4. 7. 10.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이○○를 찾기 위해 심부름센터 직원을 고용하였고, 심부름센터 직원이 이○○를 찾은 후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건 당일 심부름센터 직원 1명과 이△△과 함께 이○○ 집을 찾아가 혼자 방에 있던 이○○의 휴대폰을 파손시킨 후 청구인 운전 차량에 태워 이○○를 태워 강원도까지 데리고 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청구인이 강원도 소재 여관에 들어가기 전 청구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이○○와 같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그 사실을 부인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냥 내일모레 연락이 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당시 위치를 물으면서 납치로 의심을 받고 있다고 고지하면서 파출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자 왜 강원도가 아닌 ○○시에 있다고 대답하였냐는 질문에 청구인은 이○○를 설득하여 같이 살 목적으로 같이 있으면서도 아니라고 한 것이며, 내일 찾아가겠다고 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4. 7. 15.자 운전면허취소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9. 13:35경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이○○의 주거지에서 유준선과 결혼을 준비하며 은신 중이던 이○○를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하여 주거지를 찾아낸 후, 청구인 친구 최○○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량에 강제로 태워 도주하지 못하도록 차량 도어록을 채우고, 같은 날 23:41경 강원도 ○○군 ○○면 ○○리 859의 2 소재 ○○모텔 404호에 데려가 감금한 후 이○○를 1회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을 위반하여 유괴ㆍ불법감금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부름센터 직원을 고용하여 이○○를 찾아낸 점, 이○○의 휴대폰을 부수고 청구인 차량에 태워 도주하지 못하도록 도어록을 채운 사실이 있는 점, 경찰관이 청구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이○○와 같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부인한 점, 경찰관이 그 당시 위치를 물으면서 납치로 의심을 받고 있다고 고지하면서 파출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자 강원도가 아닌 ○○시에 있다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이○○를 강제로 청구인 차량에 태워 납치하고 불법감금한 후 모텔에서 1회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고소취하와 합의로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받아 석방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납치ㆍ불법감금한 사실이 분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불법감금 등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범죄 발생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고소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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