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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1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면 ○○리 329 - 2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4.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1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0. 1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친지를 기다리면서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으로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초과되었던바, 직업상 물품을 운반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려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1.일반기준 다.의(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섬유"라는 상호로 연사(카바링)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1999. 5.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2001. 3. 1.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3.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3. 28.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장으로부터 벌점 25점을, 2004. 8. 24. 00:3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 ○○거 ○○호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420번지 소재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7%로 측정된 후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날 02:23경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3%로 측정되었으나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111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에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87%(0.073% + 0.014%)로 판정되자 의정부경찰서장으로부터 벌점 100점을 각각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의 규정에 의하면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고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 여건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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