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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7. 5.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8.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1호·제4항, 제147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제93조제1항제1호·제2항·제5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별지 제8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2. 11.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7. 1. 17. 제1종 대형견인차운전면허를, 2017. 11. 17.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7. 5. 00: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도 A군 C1길 70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측정되었다. 다. A경찰서장이 2022. 8. 5.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성명: 청구인 ○ 출석요구일: 2022. 8. 20. ○ 안내사항 - 귀하가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 취소대상자가 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오니 2022. 8. 20.일까지 A(교통관리계·민원실)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출석하여 주시기 바람 ○ 행정처분 내용: 운전면허 취소 ○ 행정처분 사유: 2022. 7. 5. 음주운전 ※ 위 기한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22. 8. 5.자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 대상자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별지 제83호 서식] ○ 제목: 진술서 ○ 본인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 대상자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허위없이 진술합니다. ○ 대상자 부분: 청구인의 성명, 연락처 등 ○ 취소·정지 사유: 2022. 7. 5.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 주취상태로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진술내용 - 일시: 2022. 8. 5. - 장소: A 교통조사팀 - 고지받았습니다.[수기(手記)내용] ○ 위 진술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하단 부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267">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행 또는 발급한 날로부 │동의 ? │ │터 15일까지 의견진술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정 │ │ │하고, 행정처분 절차 진행을 동의합니다. │ │ └────────────────────────────────────────┴────┘ </img> 마. 피청구인은 2022. 8.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22. 9. 14.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의견제출의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에 대한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되,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3호서식의 진술서에 기재하고, 처분의 상대방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별지 제83호서식에는 제목, 대상자(성명, 연락처 등), 취소·정지사유, 진술내용(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4)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제1호),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2호),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제3호), 의견제출기한(제6호)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청문) 또는 제2항(공청회)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제도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진술서에 의견 진술 기간 내라도 행정처분 절차 진행을 동의하였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경찰서장이 2022. 8. 5.자로 발급한 처분 사전통지서상 출석요구일이 ‘2022. 8. 20.’로 되어 있고, 위 출석요구일이 지나기 전인 2022. 8. 1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건 진술서에 의견 제출 기한 내라도 행정처분에 동의한다는 체크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이러한 부동문자는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동의란에 체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도로교통법령에는 처분 사전통지서의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만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진술서의 서식과 같은 방식으로 의견 진술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진술서와 같이 부동문자 표시에 체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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