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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659 재결일자 2008. 03.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 ○○아파트 *-*’로 전입한 이래 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소재불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것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3조에 따른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10. 9.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부과받아 2년간 누산점수가 20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0.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 ○○아파트 *-*’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나, 잦은 지방출장과 처의 출산으로 인하여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서 위 주소지에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별표 28중 1. 일반기준 다.의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1. 1.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4. 6. 17. 중상 1인·경상 1인·물적 피해)이 있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것 외에 1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6. 29. 속도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6. 5. 31.과 11. 28, 2007. 9. 28.과 10. 9.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으로 각각 벌점 40점, 2007. 6. 7.과 6. 18. 중앙선 침범으로 각각 벌점 3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2년간 누산점수가 220점이 되었다. 다. 청구인의 2년간 누산점수가 201점을 초과하자, 피청구인은 2007. 11. 5.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 (**/*) ○○아파트 *-*에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11. 19.자로 위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14일간(2007. 11. 19 ~ 2007. 12. 2.)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7. 11. 9.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2년간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2007. 11. 9. ~ 2009. 11. 8.)을 부여하였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 11. 3.자로 ‘서울특별시 ○○구 ○○동 ** (**/*) ○○아파트 *-*’ 에 전입하였고, 이 사건 처분과 공고 당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 (**/*) ○○아파트 *-*’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주소지에는 청구인 외에 청구인의 처(윤●●, 2006. 11. 30. 변동)와 자(계△△, 2007. 7. 24. 출생)가 함께 등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7. 11. 5.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였던 서울특별시 ○○구 ○○동 ** (**/*) ○○아파트 *-*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6. 11. 3.자로 ‘서울특별시 ○○구 ○○동 ** (**/*) ○○아파트 *-*’로 전입한 이래 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소재불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것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3조에 따른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7-1996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 ○○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6. 11. 15. 과 2006. 12. 5., 2007. 4. 9.과 2007. 5. 9 총 4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 19/2”으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임을 2차례에 걸쳐 공고하여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발송 당시 위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써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국행심 05-2096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 : 인용 피청구인은 2005. 3. 5.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였던 ○○도 ○○시 ○○구 ○○동 517-9 ○○빌라 5-302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한 사실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4. 6. 8. ‘○○도 ○○시 ○○구 ○○동 517-9 ○○빌라 5-302’ 로 전입하여 2005. 8. 26. ‘○○도 ○○군 ○○면 ○○리 ○○-○ ○○아파트 106-302’ 로 주소변경을 하기 전까지 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소재불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것은「도로교통법」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 국행심 04-0977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5. 27. ‘서울특별시 ○○구 ○○동 ○○-○○ 16통 5반 101호’로 전입하여 2004. 6. 7. 현재까지 동 주소에서 거주하여 왔으므로 소재불명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게시판에 14일간 조건부취소사실을 공고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 국행심 03-0350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경찰서인 경기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실을 공고하였으나, 청구인이 1995. 11. 5. ○○시의 조례에 의하여 통반이 변경된 이후 이 건 처분서의 발송지인 “○○도 ○○시 ○○동 ○○-○○ 27통 2반”의 주소지에 이 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소재불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로 발송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가지는 것으로서 무효인 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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