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6348 재결일자 2008. 05.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도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2. 21. 운전면허정지기간(2008. 2. 18. ~2008. 5. 7.)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인 2008. 2.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현재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한 장애가 있어 노동 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취업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로서, 1986. 11.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2001. 8. 11. 물적 피해)과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1. 9.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1. 9.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았으나 2008. 1. 22.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여 20일을 감경 받은 80일(2008. 2. 18. ~2008. 5. 7.)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고, 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8. 2. 21. 10:05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08. 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찰서장의 2008. 2. 21.자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내용은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오니 ●●경찰서(교통관리계 민원실)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운전면허증 및 도장을 지참하고 출석해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출석일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하나,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나. 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①처분의 제목(같은 항 제1호), ②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같은 항 제2호), ③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같은 항 제3호), ④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같은 항 제4호), ⑤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같은 항 제5호), ⑥의견제출기한(같은 항 제6호) 및 ⑦기타 필요한 사항(같은 항 제7호)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다. 그러나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르면, ①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같은 항 제1호), ②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같은 항 제2호) 및 ③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2008. 2. 21.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데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 등은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절차)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관련판례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진급낙천처분취소 -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음. -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됨.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