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4942 재결일자 2008. 04. 2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5호는 그 취지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가해자에게 당해 교통사고의 내용과 피해정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사후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는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그 위반행위가 원인이 되어 도로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침해되었는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12. 18.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해자들에게 청구인의 신분을 밝혔고, 이○○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네주었으므로 사고야기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고, 청구인이 직접 구호조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의 도움으로 구호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4. 3.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10. 15.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 12. 18. 19:49경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군 ○○면 ○○리에 있는 □□농공단지 외곽도로에서 도로 오른쪽 길 옆을 따라 □□농공단지 방향에서 △△리 방향으로 걸어가던 김○○과 명△△을 치어 김○○에게 전치 8주와 명△△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때마침 사고현장을 산책하던 이□□가 같은 날 19:50경 ○○지구대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 신고하였다. 다. 피해자 김○○이 서명·무인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청구인이 차에서 내려 김○○에게 다가가 자신이 윤◇◇라고 밝혔고, 김○○도 그 말을 듣고 청구인을 보고 옆동네에 사는 윤◇◇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마침 사고현장을 지나가던 이□□가 119로 신고하여 구급차도 불러주었고, 경찰에 신고도 해 주었으며, 청구인이 이□□에게 운전면허증인지 주민등록증인지를 건네주었고, 이□□가 119와 경찰에 신고할 당시에는 청구인도 사고현장에 함께 있었으나,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했을 때는 청구인이 없었는데 이□□로부터 듣기로는 청구인이 대변이 급하여 대변을 보러 갔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참고인 이□□가 서명·날인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는 2007. 12. 18. 19:45경 사고현장 근처로 야간 걷기 운동을 나갔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사고현장에 갔을 때 청구인이 피해자들에게 청구인의 신분을 밝히자 피해자들은 안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경황이 없는 듯하여 19:50경 이□□가 119와 ◎◎지구대로 사고신고를 해 주었으며, 구급차는 신고 후 약 15분 후에 왔고, 청구인은 이□□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순찰차가 도착하기 1~2분 전에 이□□에게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며 대변이 급하다고 하면서 대변을 보러 간다면서 사고현장을 떠났으며, 이후 구급차와 순찰차가 도착하여 피해자들을 후송하고 이□□도 사고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청구인이 다시 사고현장에 왔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진술조서 및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김○○에게 청구인이 ‘☆☆’라고 하면서 신분을 밝혔고, 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이□□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여 이□□가 휴대폰으로 구급차를 요청한 뒤 이□□가 경찰관임을 확인하고 이□□에게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대변이 급해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며, 대변을 본 뒤 사고현장에서 2㎞ 정도 떨어져 있는 친구 명△△에게 치료비를 빌리러 갔다가 명△△이 잠깐 안정을 취하고 가라고 하여 명△△의 집에서 얘기하다가 22:30경 사고현장에 가 보았더니 청구인의 차를 한쪽으로 빼놓고 아무도 없어 집으로 돌아갔고, 사고 후 경찰관이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통화하다가 배터리가 없어서 전화가 끊어져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파출소로 확인전화를 하지는 않았으며, 사고 다음날 07:00경 경찰관이 청구인의 집으로 찾아와서 경찰관과 동행하여 채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5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4조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5호는 그 취지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가해자에게 당해 교통사고의 내용과 피해정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사후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는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그 위반행위가 원인이 되어 도로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침해되었는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사고야기자가 스스로 하여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거나 사고야기자와 다른 사람이 함께 하여도 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들에게 청구인의 신분을 밝히면서 구호조치를 하기 위해 구급차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사고 직후 다급한 마음에 적절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때마침 사고현장을 지나가던 이□□가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구급차를 요청하였고, 인근 지구대에 교통사고신고를 하여 신고후 약 15분 후에 구급차가 도착하였으며, 청구인은 사고후 계속하여 사고현장에 있다가 경찰관 신분인 이□□에게 운전면허증을 맡기고 구급차 및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약 1~2분 전에 그 곳에서 이탈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청구인이 직접 완벽하게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와 함께 구호에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행하였고, 청구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나 구급차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사고처리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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