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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1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350-2 ○○아파트 7동 505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29.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당일 임○○과 ○○동 ○○교회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고 이야기하던 중 폭력배같이 생긴 피해자 안○○이 차를 앞에서 막고서는 고함을 치면서 차를 주먹으로 5 ~ 6차례 본넷트가 찌그러질 정도로 내리치면서 차 문을 열려고 하여 겁이 난 나머지 차를 출발시켰고, 차 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안○○이 뒤로 넘어져 상처를 입어서 사고야기 후 도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바, 안○○은 노래방에서 놀다가 도우미가 자신의 지갑을 훔친 사실을 알고 도우미를 찾던 중 청구인의 차량이 스타렉스이고 조수석에 여자가 타고 있어서 청구인의 차량을 "보도방" 차량으로 착각하고 위협을 가하였던 점, 야간에 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구호조치를 할 수 없었던 점,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였던 자가 뒤로 넘어진 사실을 교통사고로 보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신발가방 자재도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3. 7.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7. 11. 음주운전ㆍ혈중알콜농도 0.060%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1. 29. 02:50경 청구인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특별시 ○○구 ○○동 355-135호 앞 2차로에서 청구인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있던 안○○을 차량 본네트로 부딪쳐 넘어뜨리고 안○○이 일어나서 출발하는 청구인 차량 우측 문 손잡이를 잡고 정차하게 하였으나 출발하면서 안○○을 다시 넘어뜨려서 안○○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를 입힌 사실,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전치 3주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피해자 안○○의 진술서에 의하면, 사고 당일 만난 아가씨들이 지갑을 훔친 후 청구인 차량을 타는 것을 목격하고 잃어 버린 지갑에 대하여 물어 보려고 청구인 차량을 세웠던 바, 청구인 차량에 부딪쳐 넘어졌으며 다시 청구인 차량 우측 뒷문을 열려고 하다가 청구인 차량이 출발하여 다시 넘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목격자 박○○의 진술서에 의하면, 사고 당시 건너편으로 주행하던 중 "꽝"소리가 나서 보니가 청구인 차량이 보행자를 부딪쳐 넘어뜨리고 ○○역까지 도주하여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것을 목격자가 "사람을 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면서 "그러지 말고 빨리 현장으로 가자"고 하여 청구인을 현장까지 데리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수행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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