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4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충청남도 ○○군 ○○읍 ○○리 448-21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20.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교통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일 식량주권 수호 및 쌀수입개방 반대를 위한 농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집회장소로 가려고 ○○대교를 건너던 중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갓차선으로 운행하다가 앞차가 막혀서 정차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차에서 내리라고 한 점, 피청구인의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무슨 교통방해 행위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들이 청구인의 차량을 통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경찰이 통제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직진 운행하여 합법적인 집회장소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7. 9.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총연맹의 각 지방별 회원들은 2004. 12. 20. 13:25경부터 14:00경 사이에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대교로 진입하던 중 약 30대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앞ㆍ뒤ㆍ좌ㆍ우로 줄지어 운행하다가 동 대교의 편도 5차선을 완전 점거한 후 "식량주권 수호" 등의 깃발을 게시하고 농성하는 방법으로 약 35분 동안 도로교통을 방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총연맹의 회원으로서 이 사건 당일 ○○역 및 청량리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의 화물차량에 "쌀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쓰여진 깃발을 달고 서울에 온 사실, ○○대교를 건너가다가 도로 한쪽 옆에 차량을 20분 가량 정차해 두었던 사실, 정차시킬 당시 시위를 위하여 몰고 온 다른 차량이 앞쪽으로 3대 있었고 뒤쪽으로는 몇 대가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후 청구인의 차량이 시위를 위하여 몰고 온 다른 차량들의 선두그룹에 서 있었던 것을 인정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총연맹의 회원으로서 농민대회를 위한 집회장소로 가면서 시위를 위하여 몰고 온 다수 차량의 집단적 행렬에 속하여 있었던 사실, ○○대교에서는 시위를 위하여 몰고 온 다른 다수의 차량과 함께 위 장소에 차량을 정차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은 비록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갓차선을 운행하다가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 볼 때 청구인은 ○○총연맹의 회원으로서 다른 다수의 회원들과 함께 위 장소에서 다른 일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는 집단적인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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