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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6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동 84-20 ○○빌딩 4층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렌트카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사건 당시 택시운송사업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되자 남은 택시를 승용차로 개조 및 변환시키기 위해 카센터로 운전하여 가던 중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등록 말소된 택시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택시를 일반자동차로 개조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카센터로 운전하면서 택시에 ‘공장 행’ 이라는 번호판을 붙여 운전을 한 점, 관련법령을 모른 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번호판이 붙을 경우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 주간에는 렌트카 기사로 근무하면서 야간에서 대리운전을 통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렌트카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7. 11. 26.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1. 11. 22.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2003. 5. 23.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2005. 1. 21. 20:10경 청구인은 등록이 말소되어 번호판이 없는 옵티마 승용차(차대번호: ○○)를 운전하여 충청북도 ○○군○○리 소재○○관광차고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상행선 269km 지점까지 운전하다가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 2004. 10. 25. 청구외 ○○군수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주)○○택시회사에 대한 택시운송사업을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청구인 회사 소유이었던 옵티마 승용차(차대번호: ○○)는 등록이 말소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동 옵티마 차량이 등록말소된 사실을 알았으며 자신이 차량의 전면부에 ‘공장 행’이라는 표식을 부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피견인 자동차)를 말하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택시운송사업이 취소되어 등록이 말소된 회사차량을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표식을 부착한 채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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