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0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강원도 ○○시 ○○동 127-4번지 5/6 대리인 변호사 안○○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5. 8.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2.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서, 1990. 10. 6. 제1종 보통, 1993. 6. 2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6. 9. 좌석안전띠 미착용, 벌점 없음 외 2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5. 8. 15:30경 합자회사 ○○산업 소유의 강원 ○○고 ○○호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강원도 ○○시 ○○동 소재 법원삼거리 앞 노상을 ○○역 방면에서 ○○대학교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 중이던 김○○ 운전의 강원 ○○가 ○○호 카렌스 승합차량의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김○○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피해차량에 64만 3,82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청구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 당시 회전반경을 크게 하면서 우회전 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보았고, 청구인 차량 우측 뒷바퀴에 물체가 걸리는 듯한 느낌은 받았으나 인도턱을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관이 이 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자가 발생하고 물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느냐고 질문하자, 청구인이 결과적으로 그 때 상황으로는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