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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1276 재결일자 2008. 09.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제3항은 “음주측정자는 음주측정시에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 및 구강청정제 등 유사 알콜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구강내 잔류알코올(음주시부터 구강내 잔류알코올 소거에 20분 소요)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최종음주시각이 “2008. 6. 6. 01:30경”, 이 사건 음주측정시각은 “2008. 6. 6. 01:32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구강청정제 등 섭취 여부 및 구강 헹굼 조치”란에 “해당없음”,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 및 조치”란에 “경과하지 않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음주량에 비해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6. 6.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6.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단속경찰관은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잔류 알코올로 인해 실제보다 과다하게 측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현재 “○○헌터”라는 소규모 자동차 썬팅회사에서 반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업무상 고객이 있는 곳으로 직접 출장 가서 썬팅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썬팅 용지 등 각종 부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며, 하루에도 여러 곳에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회사도 제대로 일할 사람이 없어 어려워지고, 청구인도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 청구인은 제대한 후 곧바로 위 회사에 취업하여 2년여 동안 일하고 있는데, 별다른 기술이 없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재취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청구인은 주말이면 시골에 가서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이것마저 어려워진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 썬팅회사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1. 8.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12. 26.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6. 6. 01:3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에 있는 SK 텔레콤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 측정되었다. 다. △△ 숯불갈비 실장 성○○가 2008. 6. 13.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 6. 6. 01:29경 회식비를 계산한 후 가게를 나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8. 6. 17.까지 △△ 숯불갈비에서 근무했던 성○○가 서명·무인한 2008. 6. 29.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8년 6월 초경에 ○○헌터에서 일하는 남자직원 4명이 와서 소주 4병 정도와 삼겹살 5인분을 먹었고, 성○○는 그 날 23:00경 퇴근을 하였으며, 같은 달 13일경 청구인이 가게에 찾아와 회식에서 지출한 돈에 대해서 회사에 제출할 영수증이 필요하다며 청구인 자신이 써온 확인서에 싸인을 해달라고 해서 청구인이 불러주는 대로 쓰고 서명·날인을 한 사실이 있고, 가게는 10: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영업을 하는데 성○○는 항상 10:30경부터 23:00경까지 근무했으며, 자정이 넘도록 일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2008. 6. 6.자 피의자신문조서(청구인의 서명·무인이 되어 있지 않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6. 5. 23:00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6일 01:30경까지 △△ 숯불갈비에서 회사 동료 4명과 같이 고기를 먹으면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단속 당시 차에는 청구인만 있었으며, 15m 정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순경 정●●가 작성한 2008. 6. 30.자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① 순경 정●●는 단속 현장에서 경사 이△△가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적발하여 도로 중앙선 부근에 청구인을 하차시키는 것을 목격하고 청구인을 음주측정장소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켰고, 순경 정●●는 계속해서 음주단속에 임하고 경사 이△△가 청구인을 감시하다가 2008. 6. 6. 01:32경 청구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가 나왔으며, ② 경사 이△△는 단속현장에서 계속 단속에 임하고 순경 정●●가 청구인을 인계받아 지구대로 동행하여 관련서류를 작성하면서 최종음주시각 등을 청구인이 진술하는 대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청구인의 진술에 따라 최종음주시각을 “2008. 6. 6. 01:30경”, 최종음주장소를 “△△ 숯불갈비 내”라고 기재한 것이고, ③ 설령 청구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최종 술잔을 비우고 업소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한 후 차량이 있던 ▼▼주유소로 동료 3명과 함께 약 30m 정도 이동하여 차량에 승차한 후 출발하여 약 20m 정도 이동한 후 도로 한 가운데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차에서 하차하여 측정장소까지 약 70m 정도 도보로 이동한 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기까지 2분이 걸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며, ④ 순경 정●●는 경사 이△△가 청구인에게 시간을 주며 대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경사 이△△가 작성한 2008. 6. 30.자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① 경사 이△△ 외 3명은 2008. 6. 6.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부산광역시 ●●구 ●●동 SK텔레콤 앞 목근무를 명받고 현장에서 검문검색 및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중 청구인이 같은 날 01:10경 같은 동에 있는 ◇◇주유소 앞 노상에서 전방의 음주단속현장을 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즉시 유턴하려는 것을 막고 차량을 정지시켜 중앙선에서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바, 음주상태가 감지되어 즉시 도로 중앙선에서 청구인을 하차하게 한 후 순경 정●●에게 인계하고, ② 차량을 30m 정도 전방으로 이동시켜 정차시킨 후 청구인에게 어디서 술을 마셨는가 물어보니 “미안합니다. 한번만 봐주이소. 직원들하고 가게에서 금방 마시고 나오는 길입니다”라며 최종음주장소가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헌터 내라고 하여 가게에서 음주단속 현장까지 약 15m를 잡아도 시간상 5분 정도는 걸렸을 것으로 판단하여 “가게에서 금방 술을 먹고 나왔으니 5분을 줄 테니 앞으로 약 15분 후 20분이 경과한 후에 음주측정을 해봅시다. 0.05% 이하는 훈방이고, 0.05% - 0.100%까지는 100일간 면허정지처분, 0.100% 이상은 면허가 취소됩니다”라고 말하였고, ③ 청구인에게 우선 입 속에 불순물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물을 종이컵에 담아 건네주고 입을 헹구라고 말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물을 한 컵 그대로 다 마신 후, 다시 한 컵을 더 달라고 떼를 써서 할 수 없이 한 컵을 더 주었으며, ④ 약 15분 후 음주 후 20분이 경과된 뒤인 같은 날 01:32경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더니 0.129%가 나왔고, 청구인은 술을 소주 1병 반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에게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하고 같은 날 01:35경 순경 정●●에게 인계하여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인계하도록 하였고, ⑤ 경사 이△△는 계속하여 음주단속 근무에 임하였으며, 순경 정●●가 단속 당시 상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순경 정●●가 작성하고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8. 6. 6.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구강청정제 등 섭취 여부 및 구강 헹굼 조치”란에 “해당없음”,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 및 조치”란에 “경과하지 않음”,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은 “소주 1병 반”, 운전동기는 “집으로 가기 위해”,단속지까지 거리는 “15m”,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관대하게 용서해 주십시요”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의하면, 주취운전측정일시는 “2008. 6. 6. 01:32경”이고, 최종음주일시는 “2008. 6. 6. 01:30경”이며, 단속자 및 보고자는 “정●●”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음주측정기는 음주자로 하여금 측정기의 불대를 불게 하여 이 때 나오는 호흡 중에 포함된 알코올의 농도에 의하여 혈중알코올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만약 피측정자의 입속에 알코올이 잔류한 상태에서 측정할 경우에는 그 잔류알코올의 영향으로 실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훨씬 높은 측정수치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음주자의 입 속 알코올이 완전히 소거되는 데 약 20분이 걸리는 것을 전제로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제3항에서 “음주측정자는 음주측정시에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 및 구강청정제 등 유사 알콜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구강내 잔류알코올(음주시부터 구강내 잔류알코올 소거에 20분 소요)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런 경우에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이 작성한 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청구인의 최종음주시각이 “2008. 6. 6. 01:30경”, 이 사건 음주측정시각은 “2008. 6. 6. 01:32경”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②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구강청정제 등 섭취 여부 및 구강 헹굼 조치”란에 “해당없음”,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 및 조치”란에 “경과하지 않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음주측정은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음주수치는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의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음주량에 비해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청구인의 음주정도가 위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음주측정수치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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