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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9355 재결일자 2010. 04. 0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운전한 지점은 ○○도 ○○시 ○○동 97-23번지에 있는 ○○집 주차장내인데, 위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기 보다는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 및 음식점 손님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위 음식점 주인 등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음주운전한 장소를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로 보아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9. 16.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10.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에 시동을 건 사실은 있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음식점 주차장 내인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3. 6. 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1. 4. 2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6.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9. 16. 19:30경 ○○도 ○○시 ○○동 97-23번지에 있는 ○○집주차장내에서 청구 외 이○○과 다툼을 하였고, 위 다툼을 조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로 측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 ☆☆지구대의 2009. 9. 16.자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청구인과 주차문제로 다툼을 하였던 이○○은 ‘청구인이 충남집 주차장 내에서 후진하기 위해 약 1미터 가량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서의 2009. 9. 17.자 범죄인지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9. 16. 19:30경 ○○도 ○○시 ○○동 97-23번지에 있는 ▲▲집주차장내에서 이○○과 차량 주차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약 1미터 가량 후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장소인 ▲▲집은 차량 1대 정도가 통행할 수 있는 골목길을 따라 그 끝 쪽에 위치하고 있는바, ▲▲집 식당건물 앞마당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은 보도블럭이 깔려진 사유지로서 주차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사방이 담벽 및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입구에 한해 개방되어 있어 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은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한 지점은 ○○도 ○○시 ○○동 97-23번지에 있는 ○○집주차장내인데, 위 주차장은 사유지인 음식점 내에 위치하고 있고, 사방이 담벽 및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다만 음식점을 이용하려는 사람 및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입구에 한해 개방되어 있는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기 보다는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 및 음식점 손님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 아니라, 위 음식점 주인 등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음주운전한 장소를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로 보아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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