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8397 재결일자 2010. 02.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납치·감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10. 31.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11.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년 4개월 전부터 교제해 오던 피해자 정○○이 이유없이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가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해자를 청구인의 차량에 태워 통일전망대로 이동하여 그간의 오해를 푼 후 피해자의 집에 돌아와 하룻밤을 지낸 사실이 있었음에도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 별표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9. 5. 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12. 2. 통행우선순위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2009. 11. 9.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해자 정○○이 갑자기 만나지 말자고 하면서 전화도 받지 않아 만나서 대화로 풀어볼 마음으로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장으로 도착하자 피해자 차량 앞에 청구인의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넘어지는 것을 붙들어 세우고 “얘기 좀 하자”라고 하니 “여기서 얘기하자”고 하길래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른 곳에서 하자”고 하였고, 위 정○○이 청구인의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하자 청구인이 위 정○○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청구인의 차량 뒷문을 연 다음 뒷좌석에 밀어 넣었으며, 청구인이 무작정 운전을 해 가다보니 통일전망대까지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위 정○○과 몇 시간 정도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얘기가 잘되서 다시 위 정○○의 집으로 돌아왔으며, 위 정○○을 납치하여 감금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의 2009. 11. 10.자 범죄인지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10. 31. 18:30경 ♤♤도 ♣♣시 ♤♤구 ○○동에 있는 ○○빌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정○○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다 위 정○○이 주차장에 도착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정○○ 앞에 청구인의 차량을 세워 위 정○○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몸을 붙잡아 강제로 청구인 차량 뒷좌석에 태웠고, 위 정○○이 집으로 돌려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3:30경 ♤♤도 ○○시에 있는 통일전망대가지 약 10㎞를 질주하여 위 정○○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5시간 가량을 감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정○○의 탄원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정○○에게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위 정○○은 여기서 얘기를 하자고 했고, 그런 위 정○○을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량에 태우고 통일전망대 인근까지 몰고 갔으며, 통일전망대 인근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후 이야기를 하면서 화해를 했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정○○의 집에서 밤새 이야기를 더 하였으며 다음 날 아침 청구인이 일찍 나갔으나 하루 종일 전화가 없자 위 정○○이 화가 나서 청구인이 사는 ♤♤도 ♤♤시에 찾아가 그 전날 있었던 일로 혼을 내주고자 청구인을 데리고 ♤♤도 ♤♤시 수택동에 있는 지구대로 갔으며, 형사들이 위 정○○에게 청구인이 처벌받길 원하냐고 묻자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며, 그럼 둘이 좋게 화해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 왔으나, 2009. 11. 2. 형사가 위 정○○에게 전화를 하면서 청구인을 한번 불러다 혼내 주겠다며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였고, 위 정○○은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자, 재차 형사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테니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여 위 정○○은 고소는 하지 않고 진술서만 써주겠다고 하였으며 그 후 형사가 위 정○○의 사무실에 찾아 와서 진술서를 받아 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의정부지방검찰청의 2009. 12. 2.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죄명은 “가. 감금, 나. 결혼약취”로, 처분결과는 “가. 기소유예, 나. 공소권 없음”으로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을 종합해 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형법」을 위반한 감금 등의 범죄행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감금’이란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의 ‘감금’이란 유형적·무형적 장해로 인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인 정○○이 청구인의 차에 탄 후 청구인에게 내려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적도 없고 청구인이 운전석쪽으로 오는 과정 동안 차량에서 충분히 내릴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내리지도 않은 점, 청구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과정이 폭행이나 폭언 등 물리적·강제적 수단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귀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청구인과 헤어지기 위해서 전화를 받지 않자 이를 따지려는 과정에서 차량에 태워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같이 다음 날까지 시간을 더 보낸 점, 이 사건 인지경위가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나간 청구인이 연락이 없자 이를 혼내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청구인의 거주지에 있는 지구대에 청구인을 데리고 가서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납치·감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10. (생 략)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12. - 19.(생 략)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5151">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기준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일련 │위반사항 │적용법조 │내용 ┃ ┃번호 │ │(도로교통법)│ ┃ ┠───┼───────────┼──────┼──────────────────────────┨ ┃13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제93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 │범죄행위를 한 때 │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 ┃ │ │ │ ?살인, 사체유기, 방화 ┃ ┃ │ │ │ ?강도, 강간, 강제추행 ┃ ┃ │ │ │ ?약취?유인?감금 ┃ ┃ │ │ │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 ┃ │ │ │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 ┃ ┃ │ │ │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 </img> ○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315 판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기간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의 감금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으로 볼 수도 없으며,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그 경우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며, 정신병자라고 해서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는 법리이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당행위나 긴급피난, 감금죄의 객체,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 재결례 ○ 070217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여기에서의 ‘감금’이란 유형적·무형적 장해로 인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이○○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껴 차량에 탄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과정이 폭행이나 폭언 등 물리적·강제적 수단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아 이를 따지려는 과정에서 차량에 태워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처음에는 감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택시를 갈아탄 후 청구인이 조카사위에게 연락을 취하려 하자 피해자 이○○이 깡패를 부르라는 것으로 오해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겁이 나서 경찰에 신고한 것인 점, 청구인의 질녀 백선녀가 경찰에 동아아파트로 가고 있다고 알렸고, 신고가 된 후에 청구인도 피해자를 태운 채 다른 곳으로 도주하지 않고 동아아파트로 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납치·감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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