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11988 재결일자 2010. 08.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운전한 시점은 음주 후 90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혈중 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수 있음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청구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 보면 0.044%가 되고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적 피해 있는 사고를 내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3. 31.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4.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05. 9.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0. 3. 31. 17: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시 ◇◇구 ○○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이★★이 운전하던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와 44만 7,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0:3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로 측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이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179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사고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4%{= 0.031% + 0.023% (=0.008% X 179분/60분)}로 추정하였다. 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는 최종 음주 일시가 2010. 3. 31. 17:3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저녁을 먹으면서 17:30경까지 소주 2홉 한병을 2명이 나누어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1)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나. (1) 피청구인은 단순음주가 아닌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사고시점에 대한 음주수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179분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순음주이든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고이든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 혈중알코올농도의 분해소멸에 관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3. 31. 17:00부터 17:30까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7:40경 청구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상승하여 혈중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0.008∼0.03%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청구인이 운전한 시점인 17:40경은 음주 후 90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혈중 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가 아닌 상승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청구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 보면 0.044%{=0.031% + 0.013%(=0.008%X99분/60분)}가 되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0.05%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적 피해 있는 사고를 내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참조 조문을 입력합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공2007.2.15.(268),303] -------------------------------------------------------------------------------- 【판시사항】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행 제44조 참조), 제78조(현행 제93조 참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석) 【피고, 상고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8. 10. 선고 2005누27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 29. 19:10 내지 19:50경 사이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같은 날 20:10경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1:50경 호흡측정기에 의해 측정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 같은 날 23:25경 채취한 혈액을 감정 의뢰하여 측정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이었으며,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사실, 피고가 혈액감정에 의해 측정한 위 혈중알코올농도 0.114% 및 위 혈액채취시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시까지의 95분을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에 의해 역추산하여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26%{=0.114%+0.012%(=0.008%×95분/60분)}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2005. 3. 9. 원고의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법리 및 여러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달리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최종 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다음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계산할 경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은 원고의 최종 음주시각인 위 같은 날 19:50경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위 같은 날 21:20경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운전시점은 그로부터 70분 전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준으로 삼은 원고의 위 혈중알코올농도 0.126%는 원고의 위 운전시점으로부터 195분이 경과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역추산한 것이고, 더구나 원고의 위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운전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도로교통법 제44조 소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