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경기도 ○○시 ○○구 ○○동 197(13/5) ○○연립 11-402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1. 17.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1.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 ○○본부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03. 10.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1. 17. 04: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걸어가던 중 경기도 ○○시 ○○구 ○○동 311-3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장○○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때린 사실,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오토바이를 놓아 둔 채로 도망치자 동 오토바이를 300m가량 끌고 여자친구 집앞까지 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시 오토바이 열쇠도 꽂혀 있었는데, 술이 너무 취해 직접 타지는 않았고, 끌고 간 것만 기억이 있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오토바이를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당시 오토바이 열쇠도 꽂혀 있었는데, 술이 너무 취해 직접 타지는 않았고, 끌고 간 것만 기억이 있습니다"고 서명ㆍ무인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청구인은 방범경비업체의 업무수행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 업무수행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