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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92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대전광역시 ○○구 ○○동 66번지 1/5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5. 25.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7.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5.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10. 18. 좌석안전띠 미착용 외 5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5. 25. 22:00경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임○○이 운전하던 화물차와 충돌하여 위 임○○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86만3천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소환되었다. (나) 2005. 5. 30.자 임○○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차량이 비틀거리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임○○의 차량을 충돌한 후 도주하였고, 목격자들이 청구인의 차량을 쫓아가다가 놓친 후 차량 번호를 메모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2005. 6. 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하여 귀가하였으며 사고가 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2005. 6. 2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에 도착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청구인이 직접 운전을 하던 중 퍽-하고 주차한 차량을 부딪친 것 같은 소리가 났으나 술김에 그냥 간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출퇴근이 어렵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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