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7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대전광역시 ○○구 ○○동 218 ○○아파트 305-703호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2. 2. 청구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당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비스토 승용차를 보지 못 하고서 비스토 승용차를 부딪친 후 너무 당황하여 자신도 모르게 도주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바,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혈압으로 쓰러진 남편 병수발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가정주부로서, 2003. 1. 20.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2. 2. 14:03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연수원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비스토 승용차를 부딪쳐 비스토 승용차 운전자 이○○ 및 동승자 채○○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와 비스토 승용차 수리비 39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6. 1.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건 사고를 일으킨 후 당황되고 겁이 나서 약 5분 정도 차안에 있다가 뒤로 약간 후진한 다음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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