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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0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서울특별시 ○○구 ○○동 153-5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0. 7.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0.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9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4.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 운전기사로서, 1990. 3. 19.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10. 7. 01:48경 택시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242-5호 앞 노상에서 신호위반하는 것을 본 ○○경찰서 경장 김○○이 청구인 차량을 도로가로 유도하여 신호위반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벌점없는 것으로 부탁하였으나, 단속경찰관이 청구인 요구를 들어 주지 않고 신호위반(벌점 15점)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여 청구인에게 서명날인을 요청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 날인을 거부한 채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자 차량의 문짝을 잡고 출발을 저지하는 단속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약 10미터를 운전하여 교통단속 경찰관 김○○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4.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ㆍ군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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