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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3. 14.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7.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던 자로서, 1979. 7.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5. 4. 신호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 3. 14. 22:40경 청구인 집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경기도 광명시 ○○초등학교 앞길에서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경추부 염좌상, 좌측 견부 근긴장)의 인적 피해와 104만원의 물적 피해있는 교통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게 주차하고 오겠다고 말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사고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가 청구인을 찾으러 간 사이에, 청구인의 동거녀인 △△△가 청구인이 사고 현장을 떠난 후 약 5분 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경찰은 △△△로부터 사고의 가해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는 119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타고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병원으로 갔으며, 그로부터 1시간 후 청구인이 피해자가 있는 위 병원에 나타났다. 다. 피해자에 대한 2007. 3. 17.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사고 후 청구인이 주차하고 오겠다고 하였을 때 교통흐름 때문에 차를 그 자리에 둘 수 없는 상황이라서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 당시 겁이 나서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함께 살고 있던 동거녀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늦게 위 병원으로 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을 주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자신이 직접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청구인의 부탁으로 약 5분 만에 청구인의 동거녀가 현장에 가서 청구인 대신 구호조치를 한 점,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 취득 이래 약 28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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