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9539 재결일자 2008. 12. 0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흡측정 이후 96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수치 이하인 0.074%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채혈에 의한 감정은 수사의 보강자료로 활용한 것이고, 피의자신문조서시 청구인에게 채혈측정 결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호흡측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의 동의 아래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채혈측정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치에 근거(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하여 운전면허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8. 19.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9.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9. 2. 2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3. 2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 11. 1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2. 11. 음주운전)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8. 19. 00:3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35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2:15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4%로 측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호흡측정치(0.108%)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8. 8. 19.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채혈 측정 후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 후 30분이 경과한 후 채혈을 할 경우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자, 청구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단속경찰관이 채혈에 대해 말해주었지만 그 때 벌써 30분이 지난 뒤여서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받은 후 채혈을 해달라고 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8. 8. 30.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채혈 측정 결과가 나온 후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 후 96분이 경과되어 채혈측정을 하였으므로 채혈로 인한 수치는 시간이 경과되어 적용할 수 없고, 최초에 호흡측정한 수치로 면허가 취소된다’라고 말하자, 청구인은 ‘알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흡측정 이후 96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수치 이하인 0.074%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채혈에 의한 감정은 수사의 보강자료로 활용한 것이고, 피의자신문조서시 청구인에게 채혈측정 결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호흡측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의 동의 아래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채혈측정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치에 근거(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하여 운전면허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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