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9084 재결일자 2008. 12.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을 위반하여 강도 등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반드시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형법」 제333조에 따르면, ‘준강도’란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것이라고 되어있는바, 폭행 또는 협박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면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준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7. 6.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준강도)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8.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식당 종업원이던 자로서, 2000. 10.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6. 4.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7. 6. 22:30경 경기도 ○○시 ○○읍 ○○리에 있는 ○○아파트 부근 군부대 앞길에서 이○○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청구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왼팔부분을 충격한 후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차적조회를 통해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위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골목길에서 대로 위로 갑자기 나오기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도 차량으로 청구인을 가로막은 후 욕설을 하면서 청구인의 음주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여, 순간 겁이 나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차에 올라탔고, 피해자가 청구인의 차를 막아섰으나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대로 운전하여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청구인의 차에 부딪힌 것은 몰랐다. 다음날 청구인의 형이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하였는데, 알고 보니 청구인의 형과 피해자가 친구사이였고, 2008. 7. 7. 18:00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후 화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해자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려고 하자, 청구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에 올라탄 후 도망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가로막았으나 청구인은 그대로 운전하여 청구인의 차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팔부분을 충격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서의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을 위반하여 강도 등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반드시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형법」 제333조에 따르면, ‘준강도’란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것이라고 되어있는바, 폭행 또는 협박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면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준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후 청구인의 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므로 ‘준강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절취한 물건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차를 이용하여 도망간 것은 사실이나, ○○경찰서의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해자가 별다른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강제력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에 따르면, 청구인은 차의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팔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해자를 차로 충격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차를 이용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행위를 ‘준강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준강도)를 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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