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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0501 재결일자 2009. 06.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공고하였지만 당시 청구인은 2007. 8. 6. 구속되어 2009. 2. 4.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출소 이전에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만한 정황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18조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장장이 3차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게시판에 공시하였는데 이때는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2.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교도소에 수감중인 수감자로서, 1982. 12.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6. 2. 17. 습관성 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07. 3. 20.과 2007. 8. 10. 그리고 2007. 8. 24. 각각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남도 ○○군 ○○읍 ○○리 453-○○ 13/”으로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으로 반송되어 2007. 9. 3. 게시판에 2007. 9. 3.부터 2007. 9. 17.까지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 16.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고를 한 후 2008. 2. 1. 운전면허를 취소처분 결정하였으며 위 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2008. 2. 11.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2008. 2. 22.부터 2008. 3. 6.까지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 12. 20.자로 구 주소지인 “○○남도 ○○군 ○○읍 ○○리 224-○○(12/)”로 전입하였고, 2005. 1. 24. “○○도 ○○시 ○○구 ○○동 300(○○/3)”로 전입하였으며, 2006. 4. 6. 현 주소지인 “○○남도 ○○군 ○○읍 ○○리 ○○-3(○○/)”로 전입하였다. 마. 2009. 4. 15.자 ○○교도소장의 수용(출소) 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8. 6. 구속되어 2009. 2. 4. ○○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3.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1)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2008. 2. 11.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2008. 2. 22.부터 2008. 3. 6.까지 공고하였고, 청구인은 2009. 4. 16.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8. 6. 구속되어 2009. 2. 4.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분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9. 2. 4. 출소 이전에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만한 정황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전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18조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수시적성검사기간이 초과하도록 받지 않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되,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검사기간 등을 통지해야 하고 이러한 통지가 없을 경우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7. 3. 20., 2007. 8. 10. 그리고 2007. 8. 24.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모두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고, 2007. 9. 3.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게시판에 공고할 당시 청구인은 이미 2007. 8. 6.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공고가 적법허게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분류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청구인이 구속 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인 없이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0922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261-42 51/4”로 발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동 331-27 27/5”로 잘못 발송한 점,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발송할 당시 ○○제2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분류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청구인이 구속 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인 없이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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