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4115 재결일자 2009. 07. 2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상 단속 당시 청구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의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 문을 열어 놓은 채 가버려 운전석으로 옮겨 시동을 끈 후 눈을 감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청구인이 만일 운전을 했다면 단속장소에서 거주지까지 차량으로 3분 거리인데 단속장소에서 차량을 세울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현장출동경찰관의 기록에도 위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신고자의 1차 신고 지점과 2차 신고 지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간의 오차가 존재하고, 신고자의 2차 신고 지점에서 청구인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는 당시 새벽시간이라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속 당시 청구인은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12. 1.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4.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9. 6.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6. 28. 음주운전, 2008. 3. 26.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12. 1. 02: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의 음주운전 적발 당일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적발일시 및 장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로, 측정결과는 “0.116%”로, 출발지점은 “○○구 ○○동 ○○번지”로, 단속지점은 “○○구 ○○동 ○○번지”로, 단속지까지의 거리는 “약 200m”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08. 12. 2.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청구인은 2008. 11. 30. 22:0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경기도 용인시 ○○구 ○○동에 있는 ○○○○ 식당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셨고, 청구인은 소주 한병 반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ㅇ 음주측정 장소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청구인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2008. 12. 1. 02:00 -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애○○ 대리점 골목길에서 청구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와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고 진술하였다. ㅇ 청구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단속 당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이유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청구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해 단속장소까지 왔고,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대리운전기사가 청구인 차량의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 문을 열어 놓은 채 가버려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문을 닫고 앉았다고 진술하였다. ㅇ 대리운전기사와 있었던 실랑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청구인은 서울로 오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고속도로로 가자고 했으나, 동승한 여직원을 신갈에 내려줘야 하므로 국도로 갈것을 요구하자 대리운전기사의 기분이 약간 상한 것을 느꼈고, - 청구인이 출발 당시 ○○구 ○○동으로 가자고 분명히 말했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시장 부근에서 청구인을 깨운 후 거주지의 위치를 물어 ○○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서 가야한다고 말하니 대리운전기사가 추가 요금 5,000원을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우회전하여 골목길에 바로 세울것을 요구하자, - 대리운전기사는 단속 장소에 청구인의 차량을 세운 후 다시 5천원을 달라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당초의 요금인 3만원 만을 주자 욕설을 하며 운전석 문을 열어 놓은 채 가버렸다고 진술하였다. ㅇ 청구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로 운전석 문을 열어 놓은 채 가버려 운전석으로 옮겨 시동을 끈 후 눈을 감고 운전석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만일 운전을 했다면 단속장소에서 거주지까지 차량으로 3분 거리인데 단속장소에서 차량을 세울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서울○○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이 작성한 2008. 12. 13.자 범죄인지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아 래 - ㅇ 범죄사실 - 청구인은 2008. 12. 1. 01:40경 서울특별시 ○○구 ○○동 ○○-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2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 ㅇ 청구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시 ○○에서부터 ○○구 ○○동 단속지점까지 온 후 대리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욕을 하면서 싸운 적은 있으나,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범죄사실 부인하고, - 단속 당시 112 신고자인 대리운전기사 이○○은 ○○시 ○○에서 ○○구 ○○동 ○○오피스텔 앞까지 운전해 주고 피의자가 차량을 세우라고 하여 정차 후 경찰병원 방향으로 가는데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고 1차로 112 신고를 했고, 경찰병원 방향으로 계속 가던 중 도로 반대 방향 골목길에 청구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2차로 112 신고를 했다고 진술함 ㅇ 현장 출동 경찰관의 단속경위서 - 112 신고를 받은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단속 당시 ○○구 ○○동 ○○번지 골목길 당구장 앞에 청구인의 검정색 차량이 시동이 꺼진 상태로 있었고, 청구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어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진술함 ㅇ 현장 조사 - 신고자 이○○이 대리운전을 종료한 지점인 ○○구 ○○동 ○○오피스텔 앞에서 신고를 했다는 장소인 ○○타워건물까지는 성인의 보통걸음으로 100보(1분) 정도 소요됨 - 신고자 이○○이 신고한 위치인 ○○타워건물에서 청구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골목길까지는 약 41미터 정도 떨어져 있음 - 신고자 이○○이 청구인의 차량을 보았다는 ○○타워건물에서 골목길에 주차된 청구인의 검정색 트라제 차량은 당시 새벽이라 전혀 보이지 않은 상태임 ㅇ 청구인의 차량 주차상태 - 청구인의 차량은 당구장 앞에 반듯하고 정확히 골목길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임 ㅇ 신고자의 신고시간 - 신고자 이○○의 1차 112 신고시간(2008. 12. 1. 01:35경)과 2차 112 신고시간(2008. 12. 1. 01:44경)은 8-9분의 간격이 있음 ㅇ 청구인의 주거지 -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아파트는 단속지점으로부터 차량으로 약 5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해 있고, 진행방향도 주차된 장소에서 같은 방향임 ㅇ 신고자 이○○의 2차 진술조서 - 신고자 이○○은 청구인에게서 전화가 왔고, 욕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하루 동안 일하지 못하는 일당 10만원을 줄테니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여 경찰서에 2차로 출석하였다고 하면서, - 신고자는 당시 대리운전요금(신고자가 5천원을 추가 요구) 문제로 청구인과 실랑이를 하다 젊은 청구인이 욕을 하여 화가나 청구인의 차량을 단속 지점인 당구장 골목길에 주차해 놓고 가면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1차로 112 신고를 했고, 다시 경찰병원 부근에서 2차로 112 신고를 했다며, 청구인이 위 차량을 대리운전 종료 이후 운전해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함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2008. 12. 2.자 피의자신문조서상 단속 당시 청구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의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 문을 열어 놓은 채 가버려 운전석으로 옮겨 시동을 끈 후 눈을 감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청구인이 만일 운전을 했다면 단속장소에서 거주지까지 차량으로 3분 거리인데 단속장소에서 차량을 세울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현장 출동 경찰관의 단속경위서상 청구인의 검정색 차량은 시동이 꺼진 상태였고, 청구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어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서울○○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이 작성한 2008. 12. 13.자 범죄인지보고서상 청구인의 거주지는 단속지점으로부터 차량으로 약 5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해 있고, 진행방향도 주차된 장소에서 같은 방향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신고자의 1차 신고 지점과 2차 신고 지점은 성인의 보통 걸음으로 1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신고시간이 8-9분의 차이가 나고, 신고자의 2차 신고 지점에서 청구인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는 당시 새벽시간이라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신고자인 이○○은 2차 진술에서 대리운전 종료 후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속 당시 청구인은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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