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6458 재결일자 2009. 12.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청구인이 수사 결과 청구인에게 강간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으면서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으니 ‘혐의 없음’을 ‘공소권 없음’으로 하라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5. 27.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10.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 별표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92. 12. 1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2. 8. 좌석안전띠미착용 등)이 있다. 나. 양○○(여, 3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청구인이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폭행과 모욕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검찰에 고소했다가 2009. 10. 14. 고소를 취하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9. 8. 18, 2009. 8. 23(대질신문), 2009. 9. 16.(대질신문)자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중 2009. 5. 27. 사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피해자와 10년 전부터 알게 되어 애인관계로 지내왔고, 2-3일에 한 번씩 여관 등에 가서 성관계를 했으며, 성관계를 하면 청구인이 꼭 돈을 주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하는 편이고, 청구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이 틈틈이 생활비를 하라고 돈도 많이 주었고, 약 1,000만원정도 빌려준 사실도 있음. ○ 2009. 5. 26. 20:30경 피해자를 커피숍에서 만나 헤어지려면 금전적인 문제나 빌려간 돈 문제를 모두 해결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하여 ○○시 ○○구 ○○동으로 가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빌기에 청구인도 이해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요구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 ○ 청구인은 발기부전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 강제로 성관계를 할 수 없고, 성관계를 하려면 성기에 주사를 놔야 하는데, 당시 피해자가 옆에서 주사 놓는 것을 도와주었으나 도중에 성기가 축소되어 성관계를 끝까지 하지 못했으며, 이 날도 피해자에게 15만원을 주고 승용차로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음. 바. 피해자가 서명·무인한 2009. 9. 16.자 신문조서의 내용 중 2009. 5. 27. 사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9. 5. 26. 20:00경 청구인을 만나 운전자보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예전에 해 준 귀금속과 그림액자를 모두 돌려달라고 하기에 나중에 돌려준다고 했더니 지금 받아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타게 하고는 ○○동 인근 산으로 가서 주차하였음. ○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어느 놈을 만나고 다니느냐며 2-3시간 동안 심한 욕설을 하면서 ‘너 오늘 죽어 봐라,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마라’고 하기에 무서워서 무릎을 꿇고 그만 헤어지자고 했더니 승용차 뒷좌석에 앉으라고 하면서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기에 시키는 대로 하자 주사기에 약물을 넣고 성기에 주사를 한 후 뒷좌석으로 와서 누우라고 하기에 무서워서 반항을 못하고 누웠음. ○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약 5분 동안 강간을 한 후 산에서 내려와 청구인이 배가 고프다면서 밥을 먹자고 해 식당에 가서 청구인이 식사를 한 후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음. 사. ○○경찰서 2009. 10. 17.자 수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범죄사실 (1) 2009. 3. 4. 08:00경 △△도 ○○시 ○○동에 있는 ○○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했고, 2009. 5. 27. 01:00경 ○○ ○○구 ○○동에 있는 ○○ 야산의 청구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했음. (2) 2009. 4. 10. 08:30경 ○○시 ○○구 ○○동에 있는 아리랑고개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으나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캔 커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 가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음. (3) 2009. 7. 2. 06:30경 동네 사람들과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년이 창녀다, 이놈 저놈 붙어먹고 지내는 년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모욕하였음. ○ 수사 결과 - 수사 결과 (1)항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두 차례에 걸쳐 강간을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에게 달리 강간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 (2)항에 대해서는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3)항에 대해서는 범죄혐의 인정되나,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며 처벌 불원하므로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려고 수사지휘 건의했으나, 강간죄는 친고죄이고, 고소인이 10. 14.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범죄사실 (1)항 역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라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1), (3)항에 대하여는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2)항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임. 아. ○○시 ○○구 ○○2동에 있는 ○○한의원의 2009. 8. 22.자 소견서에 따르면, 병명은 ‘발기부전’으로, 소견내용은 ‘3월 28일부터 수전증으로 치료하던 중 4월 27일부터 상기 증상 호소하여 수전증과 발기부전증을 현재까지 침, 뜸, 한약복용을 병행하여 치료 중에 있는 환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에 따르면, 「형법」등을 위반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지방검찰청에 ‘혐의 없음’으로 수사지휘건의를 했으나 검사의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하라는 지시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된 사안이므로 ‘혐의 없음’이나 ‘무죄’ 판결이 없는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형법」상의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를 소송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고, ‘공소권 없음’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행해진 것일 뿐, 그로 인해 청구인의 범죄행위 존재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처분청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처분요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서에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두 차례에 걸쳐 강간을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에게 달리 강간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수사지휘건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요건의 존재를 확인한 후 그 요건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수사 결과 청구인에게 강간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으면서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으니 ‘혐의 없음’을 ‘공소권 없음’으로 하라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 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 가.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마.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참조 재결례 ○ 09-0255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에 의하면, 「형법」등을 위반하여 감금 및 강제추행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공소권 없음’ 처분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행해진 것일 뿐, 그로 인해 청구인의 범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를 소송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처분청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처분요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처분을 행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감금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었고, 강제추행과 감금은 동일 시간 및 장소에서 일어났으므로 감금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강제추행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운전업무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조서 상 청구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거짓말탐지기 검사시,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청구인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냐”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였으나 판독 결과 “거짓반응”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의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