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5593 재결일자 2010. 03. 0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유원지 내 등산로에 붙어 있는 공터는「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7. 5.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8.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제44조,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97. 3.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11. 1.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7. 5. 00: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이동하여 ○○도 ○○시 ▽▽면 ▽▽리에 있는 ◇◇유원지 내 ○○산민박 앞 공터에서 주차 중인 승용차를 부딪쳐 30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날 00:5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로 측정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17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측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 시부터 채혈 시까지의 시간경과(52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19%로 추정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 직원 김○○가 2010. 2. 22. 현지에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원지는 정문 매표소를 통하지 않고는 차량 통행을 할 수 없고, 성수기인 7, 8월에는 매표소 옆에 있는 출입구에 차단기를 내려 두고 매표원이 요금을 받으며, ◇◇유원지내 주차장 위쪽에 있는 등산로 입구에도 차단기를 내려 두고 일반인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등산로 입구 차단기를 지나서 등산로에 붙어 있는 공터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제2조제1호 및 제24호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나. ◇◇유원지는 7, 8월 정면 매표소와 등산로 입구에 차단기를 내려 두고 외부인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입장권을 산 유원지 입장객과 유원지 내에 거주하는 상인 등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유원지 내 등산로에 붙어 있는 공터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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