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7. 18. 0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A경찰서 관내에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1:1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측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최종음주시각(2025. 7. 17. 22:13경)과 운전 종료시각(2025. 7. 18. 01:10경)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최초 음주측정시각(2025. 7. 18. 01:19경)은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운전 종료시각부터 최초 음주측정시각까지의 시간경과(9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을 0.001%[=(9분×0.008%)÷60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로 추정한 후, 가항의 호흡측정치(0.182%)에 위 추정치(0.001%)를 더한 음주수치인 0.183%를 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추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가항 및 나항을 이유로 2025. 8. 8. 청구인에게 2025. 9. 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으며, 운전이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 ③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등 참조), ④ 생계유지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목적 및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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