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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2082 재결일자 2017. 01. 03.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5. 1. 1.부터 현재까지 국민이 서울○○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판결문 및 결정문’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2016. 4. 4.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2005. 1. 1.부터 현재까지 약 1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일반 국민 중 누구라도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면 그와 관계된 재결서와 판결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공개의 대상을 특정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원고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의 정리·수집, 개인정보 삭제 등의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청구가 허용된다면 피청구인과 같은 국가기관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이 되고 행정력이 소모되며, 이로 인한 처리시간의 소요 및 비용 증가는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점, 그 외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전혀 주장 및 증명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해당 정보의 공개보다는 피청구인을 괴롭히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정보공개법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3. 8. 피청구인에게 ‘2005. 1. 1.부터 현재까지 국민이 서울○○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판결문 및 결정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2016. 4. 4.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등에 비추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 성명, 주소 등을 포함하고 있고,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며, 이를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이 얻는 이익이 사건 당사자 및 관계인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도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 사건 정보 중 공개대상정보를 인적사항 등 비공개대상정보로부터 분리하여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6. 3.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2016. 4. 4.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과거 2012. 8. 24.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서울○○지방검찰청 20○○형제5○○58호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13∼37면, 43∼48면(제1회 내지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및 항소심에서 일부승소(서울행정법원 20○○구합3○○81, 서울고등법원 20○○누3○○76)하였으나, 대법원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이 사건 정보에의 접근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보다 다액을 소송비용으로 지급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정하여 강제노역을 회피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대법원 20○○두9○○○○)하였으며, 이후 파기환송심의 원고패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누4○○○○)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6. 4. 15. 기각(대법원 20○○두2○○○○)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2013. 10. 21. ○○교도소장에게 ‘2010. 1. 1.부터 현재까지 국민이 ○○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및 행정소송 현황(사건명, 사건번호, 선고일자, 선고결과) 등 법원명’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교도소장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각 패소판결(○○지방법원 20○○구단3○○○○7, ○○고등법원 20○○누5○○○○)을 받았고, 대법원은 2015. 7. 3. 청구인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대법원 20○○무4○○○○)하였다. 특히 ○○고등법원은 판결이유에서 원고(이 사건 청구인과 동일인)가 일정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여 온 점, 원고가 2007. 1. 1.부터 2014. 1. 21.까지 155건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가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 충족 및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함으로써 상대방을 성가시게 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 등 경찰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구하는 취지로 13건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이 중 이 사건을 포함한 4건은 특정 기간 ‘국민’이 해당 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행정소송의 판결서 등 또는 정보공개결정서의 공개를 구하는 것이었다.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의 재결서 및 판결서를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법 위반 사실, 사고 발생 경위, 개인사정 등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사건 및 당사자와 청구인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025799"> - 다 음 - ┌───────────────────────────────────────────────┐ │○ 청구인 김○○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삭제 이행청구 등 행정심판 사건(중행심 2015-2○○○○)에 │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 │○ 원고 김△△의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 사건(대법원 2010두2○○○○2)에 대한 1, │ │2, 3심 판결서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바, 같은 법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나. 판단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정보공개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2005. 1. 1.부터 현재까지 약 1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일반 국민 중 누구라도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면 그와 관계된 재결서와 판결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공개의 대상을 특정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원고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의 정리·수집, 개인정보 삭제 등의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청구가 허용된다면 피청구인과 같은 국가기관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이 되고 행정력이 소모되며, 이로 인한 처리시간의 소요 및 비용 증가는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점, 그 외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전혀 주장 및 증명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해당 정보의 공개보다는 피청구인을 괴롭히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정보공개법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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