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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6994 재결일자 2017. 09. 12.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가 선행 사고로 전도된 그랜저 승용차에서 이탈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중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정차하였고,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피해자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자 청구인의 차량에 의해 피해자가 역과된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나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역과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은 사고 당시 정차한 후 동승하고 있던 승객에게 대신 신고를 요청하여 그 승객이 신고를 하는 것을 보았고, 사고 현장에 다른 차량의 접근을 막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구호조치의무의 내용과 정도는 사고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사고현장의 상황 등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신고의무의 범위는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으로 열거되어 있어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점은 신고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비록 자신이 2차 교통사고의 가해자라는 점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2. 13.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6.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기사이던 자로서, 1979. 5.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7회의 교통사고전력(2002. 6. 23.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물적 피해, 2002. 7. 26.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물적 피해, 2003. 6. 25.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중상 1명, 2007. 4. 11.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경상 1명, 2007. 9. 16.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중상 1명, 2011. 1. 23.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중상 1명, 2016. 3. 22. 통행구분 위반으로 경상 1명)이 있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1. 12, 2003. 4. 12. 및 2009. 2. 20.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2. 12. 24. 통행구분 위반, 2014. 7. 10. 일시정지장소 위반, 2016. 8. 4.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6. 10. 25. 끼어들기 금지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 2. 13. 01:50경 울산광역시 ○구 ○○순환도로 100 앞길에서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가 선행 사고로 전도된 그랜저 승용차에서 이탈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중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정차하였고,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피해자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자 청구인의 차량에 의해 피해자가 역과된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고 당시 사람을 역과한 느낌이 들어 차량을 세웠고, 동승하고 있던 손님에게 대신 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하여 손님이 신고를 하는 것을 보았으며, 청구인은 선행 사고로 전도된 차량을 보고 다른 차량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을 때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환자를 이송하였고, 112 경찰관들은 교통소통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피해자를 역과하였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울산동부경찰서의 2017. 5. 31.자 사건송치서에 따르면, ‘당시 전방에는 선행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자동차 파손 부품과 잔해 등이 도로상에 비산되어 있는 상황이였기에 청구인은 2차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심장손상, 출혈성 뇌좌상 등 1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호조치 및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사고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나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역과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은 사고 당시 정차한 후 동승하고 있던 승객에게 대신 신고를 요청하여 그 승객이 신고를 하는 것을 보았고, 사고 현장에 다른 차량의 접근을 막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구호조치의무의 내용과 정도는 사고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사고현장의 상황 등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신고의무의 범위는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으로 열거되어 있어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점은 신고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비록 자신이 2차 교통사고의 가해자라는 점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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