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3. 1. 03: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A경찰서 관내에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4:0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로 측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의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 진로변경 방법위반으로 벌점 10점, 사고후 미조치로 벌점 15점을 각각 받아 청구인의 벌점이 125점이 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1회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2025. 4. 22. 청구인에게 2025. 5. 1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1회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벌점이 125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