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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3. 12. 4.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2. 4.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중소기업체를 경영하던 자로서 1989. 3.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1. 15. 속도위반, 2009. 4. 9. 끼어들기금지 위반, 2009. 7. 29. 범칙금미납, 2010. 10. 26. 적성검사 기간 경과)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2. 4. 23:1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선 381㎞ 지점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다음 날 01:10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고, 피청구인은 호흡측정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118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30%로 추정한 후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보강증거로만 사용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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