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2003. 3. 31.ㆍ2006. 4. 7. 및 2012. 7. 2. 각각 무면허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때)으로 적발된 후 다시 2014. 9. 16. 무면허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때)(이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라 한다)으로 적발되었고, 2014. 9. 22.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라 한다)를 취득하여 무면허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운전면허를 사후에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는 당연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2조제2항제1호, 제93조제1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2003. 3. 31.ㆍ2006. 4. 7. 및 2012. 7. 2. 각각 무면허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때)으로 적발된 후 다시 2014. 9. 16. 무면허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때)(이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라 한다)으로 적발되었고, 2014. 9. 22.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0. 15.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지방법원에서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1. 3.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2014. 9. 16. - 2015. 9. 15.)을 전산 입력ㆍ처리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4. 9. 22. 취득한 이 사건 운전면허는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따른 결격기간(2014. 9. 16. - 2015. 9. 15.) 중에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동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운전면허를 사후에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는 당연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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