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4. 2. 8.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2. 8.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78. 3.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7. 1. 8.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87. 1. 25.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했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회의 교통사고전력(1985. 10. 10. 중상 1명, 1988. 11. 12. 물적 피해, 1991. 6. 16. 물적 피해)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2. 3.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2010. 4. 14. 및 2010. 10. 26. 좌석안전띠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2. 8. 00: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에 있는 ○○은행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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