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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시험 대리 응시 의뢰를 위해 2014. 6. 26. 09:00경 도로교통관리공단 산하 서울○○○시험장에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하면서 재발급 신청서류의 사진란에 청구인과 ○○대리시험 브로커의 얼굴사진이 합성된 사진을 붙이고, 또한 재발급 사유란에 ‘분실’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인 본인 명의의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서울○○-○○○-○○)을 재발급 받아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8. 2. 1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11. 7.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11은 운전면허를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건처럼 적법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사진이 아닌 합성된 사진을 붙여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며, 도로교통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 등 별다른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에 대한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6. 26.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8. 2. 1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11. 7.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시험 대리 응시 의뢰를 위해 2014. 6. 26. 09:00경 도로교통관리공단 산하 서울○○○시험장에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하면서 재발급 신청서류의 사진란에 청구인과 ○○대리시험 브로커의 얼굴사진이 합성된 사진을 붙이고, 또한 재발급 사유란에 ‘분실’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인 본인 명의의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서울○○-○○○-○○)(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재발급 받았다. 다. 부산지방경찰청의 2014. 11. 19.자 수사결과보고 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1) 청구인은 서울 소재 ○○라는 상호의 보안업체에서 보안근무요원으로 일하는 계약직 사원이다. 2) ○○○은 청구인으로부터 ○○점수 800점 초중반대를 받아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청구인을 대신해서 ○○ 대리시험을 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3) ○○○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증명사진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자신의 증명사진과 청구인의 증명사진을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직접 합성한 후 합성된 사진을 청구인의 ○○○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2014. 6. 26. 서울○○○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며 허위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합성된 사진을 제출하여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았다. 4) ○○○은 “2014. 7. 12. 14:20경 - 같은 날 16:20경” 서울특별시 ○○구 ○○로 ○○(○○○동 ○○○) ○○고등학교에서 시행된 ㈜○○○ 한국○○위원회 주관의 ○○○회 시험장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청구인을 대신하여 시험장에 입실하여 토익시험에 응시하였다. 5) 청구인은 현재 보안업체에 다니며 대학교 편입을 준비중에 있으며, 대학편입을 하려면 토익 고득점이 필요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 ○○○로부터 합성된 사진을 전송받아 서울○○○시험장에 합성된 사진을 제출하여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다음 재발급받은 이를 ○○○에게 건네주어 ○○○이 대신 시험장에 입실하여 토익 시험을 치는 방법으로 대리시험을 친 사실이 있다며 범행 시인하였다. 6) ‘합성된 사진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은’ 청구인 등 5명에 대해서 해당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면허시험장을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 교통과에 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일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1. 29.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2014. 6. 26. 09:00경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시험 대리 응시 의뢰를 위해 ○○대리시험 브로커와 청구인 본인의 얼굴사진이 합성된 사진을 제출하여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제1항제8호에 따르면, 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 관련)〕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11은 아래와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151904"></img>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시험 대리 응시를 의뢰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류의 사진란에 ‘청구인과 ○○대리시험 브로커의 얼굴사진이 합성된 사진’을 붙이고, 재발급 사유란에 ‘분실’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제출하여 청구인 본인 명의의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았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11은 운전면허를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건처럼 적법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사진이 아닌 합성된 사진을 붙여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며, 도로교통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 등 별다른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에 대한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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