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4. 10. 9. 19: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로 ○○역 ○○사거리 앞길에서 ○○○ 운전의 영업용 ○○ 택시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101만 3,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9:1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4. 10.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부이던 자로서 1985. 5.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손자 등을 돌봐야 하고 엄지발가락 외반증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손자 등을 돌봐야 하고 엄지발가락 외반증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0. 9.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부이던 자로서 1985. 5.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0. 9. 19: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로 ○○역 ○○사거리 앞길에서 ○○○ 운전의 영업용 ○○ 택시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101만 3,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9:1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손자 등을 돌봐야 하고 엄지발가락 외반증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손자 등을 돌봐야 하고 엄지발가락 외반증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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