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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9049 재결일자 2017. 11. 24.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벌점 40점을,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벌점 40점을 각각 받았으며,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 벌점 4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5점이 되었다.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인의 관련 범칙행위들에 대하여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청구인이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청구인의 소명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 대해서 이 사건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인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거나 나아가 그 심리를 위하여 지정된 즉결심판기일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인의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벌점들을 부과한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제3항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청구인의 1년간 벌점의 누산점수 135점 가운데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에 따라 2016. 11. 19. 및 2016. 12. 31., 2017. 6. 17. 부과된 각 40점씩의 벌점 합계 120점을 위 누산점수에서 공제하고 나면 청구인의 1년간 벌점의 누산점수는 15점에 지나지 않음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6. 17.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7.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2017. 8. 18. 우리 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및 제2항, 제162조, 제163조제1항, 제165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제152조,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나. (2)와 다. (1)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7, 별지 제169호서식 및 제170호서식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8. 6. 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1. 8. 21.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물적 피해)이 있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1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4. 10. 25. 및 2016. 3. 26.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8. 11.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2016. 11. 19.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벌점 40점(부과결정: 고령경찰서장)을, 2016. 12. 31.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벌점 40점(부과결정: 대구수성경찰서장)을 각각 받았으며, 2017. 6. 17.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 벌점 40점(부과결정: 고령경찰서장)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5점이 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상기 가항 및 나항에 기재된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각 벌점 40점씩(이하 ‘이 사건 벌점들’이라 한다)의 부과 전제가 되는 ‘청구인의 관련 범칙행위들에 대하여 위 관할 경찰서장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인을 즉결심판에 청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2조제1항에 따르면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되,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제16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제2호) 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통고처분불이행자(도로교통법 제16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법 제164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낼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0일 이내에 즉결심판 출석 일시·장소 등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범칙금등(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하고,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를 다시 정하여 지체 없이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 즉결심판 출석 일시·장소 등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하고,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나. (2) 후단, 다. (1)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제3호가목의 7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되,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누산점수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행규칙 제152조, 별지 제169호서식 및 제170호서식에 따르면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 서식에는 “즉결심판 예정일”란 등이 있고, 그 하단에 “위 일시·장소는 예정사항으로, 출석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전화·우편 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기일과 장소를 확정하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즉결심판출석최고서’ 서식에는 “즉결심판 회부사유”, “출석 예정일시 및 장소”란 등이 있고, 동 서식의 하단에 ‘귀하는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출석일시에 즉결심판에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위 출석일에 출석하기 곤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관서에 전화·우편통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심판일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은 통고처분불이행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면허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7은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에 벌점 40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되므로(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상기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는 그 문언상 ‘즉결심판법에 따른 재판기일에 불출석 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 법원에 즉결심판청구를 하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요구한 날짜에 통고처분불이행자가 출석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인의 관련 범칙행위들에 대하여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청구인이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청구인의 소명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 대해서 이 사건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인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거나 나아가 그 심리를 위하여 지정된 즉결심판기일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인의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벌점들을 부과한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제3항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청구인의 1년간 벌점의 누산점수 135점 가운데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에 따라 2016. 11. 19. 및 2016. 12. 31., 2017. 6. 17. 부과된 각 40점씩의 벌점 합계 120점을 위 누산점수에서 공제하고 나면 청구인의 1년간 벌점의 누산점수는 15점에 지나지 않음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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