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3. 11. 3.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1. 3.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83. 12.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2. 7. 2.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1. 3. 0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구광역시 ○○구 ○○동에 있는○○○매장 앞길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청구인의 화물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김○○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충격하여 26만 3,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1:4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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