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5547 재결일자 2017. 11. 07.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주차되어 있던 이륜자동차를 가게 금고에 보관 중이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훔쳤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이륜자동차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훔친 사실,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여주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당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로 우편발송한 후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다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2016. 1. 6.부터 이 사건 처분 결정일 이후까지 청구인의 주소지가 ‘경기도 ○○시 세종로 246, 1층(교동)’으로 되어 있는 점, 우편으로 보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했다거나 당시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공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공고 요건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고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사전통지 공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적법한 사전통지 공고에 근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10. 25. 다른 사람의 이륜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5.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의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배달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0. 8. 3.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12. 6. 26.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2012. 9.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10. 25. 12:00경 경기도 ○○시 ○○로 246 소재 ○○반점에 주차되어 있던 안○○ 소유의 경기○○ 나 ○○○○호 이륜자동차를 가게 금고에 보관 중이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훔쳤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16. 1. 4.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이 이륜자동차를 훔친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여주경찰서장이 2017. 3.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였던 경기도 ○○시 세종로 246, 1층(교동)으로 우편발송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에, 청구인의 경우 자동차 등을 훔친 때(2015. 10. 25.)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니 2017. 4. 14.까지 여주경찰서로 출석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여주경찰서장은 2017. 4. 17. 여주경찰서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5.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다음 사람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취소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니 주소지경찰서에 출석하기 바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을 하게 됨 1) 대 상 자 : 박○○(면허번호 경기 10-6377-**-**) 2) 공고기간 : 2017. 4. 17. ~ 2017. 4. 30.(14일간) 3) 출석기간 : 2017. 4. 30. 바. 청구인의 2017. 6. 15.자 주민등록표(등본 주소 변동)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1. 6. ‘경기도 ○○시 세종로 246, 1층(교동)’에 전입하였다가, 2017. 6. 12. ‘경기도 ○○시 ○○구 ○○면 주북로 129, 2층’으로 전입하였다. 사. 위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공무원 양○○의 2017. 3. 30.자 경위서에는 “당시 수사관의 착오로 인해 해당 사건이 자동차 등을 절취 후 운전한 사유로 인해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 의뢰를 하지 못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현재 잠적한 상태로 전화 연락도 받지 않아 소재불명이기에 면허취소진술서 등 필요서류를 청구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지 못한 상태로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 지연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등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한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의견제출의 기한 등이 기재된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이륜자동차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훔친 사실,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여주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당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로 우편발송한 후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다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2016. 1. 6.부터 이 사건 처분 결정일 이후까지 청구인의 주소지가 ‘경기도 ○○시 세종로 246, 1층(교동)’으로 되어 있는 점, 우편으로 보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했다거나 당시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공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공고 요건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고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사전통지 공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적법한 사전통지 공고에 근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