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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6. 12. 25.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 알코올중독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전력을 사유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16. 3. 23. 및 2016. 4. 5.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로 수시 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16. 4. 18.부터 14일간(2016. 4. 18. ~ 2016. 5. 2.)에 걸쳐 청구인을 포함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공고하였고, 이후 2016. 8. 22. 및 2016. 8. 30.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로 수시 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2016. 9. 19.부터 14일간(2016. 9. 19. ~ 2016. 10. 3.)에 걸쳐 청구인을 포함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공고하였으나, 청구인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시 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고, 이후 2회에 걸쳐 각 14일간 청구인을 포함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공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3.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제93조제1항제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8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7.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7. 3. 15.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0. 4.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6. 12. 25.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 알코올중독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전력을 사유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16. 3. 23. 및 2016. 4. 5.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로 수시 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16. 4. 18.부터 14일간(2016. 4. 18. ~ 2016. 5. 2.)에 걸쳐 청구인을 포함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공고하였고, 이후 2016. 8. 22. 및 2016. 8. 30.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로 수시 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2016. 9. 19.부터 14일간(2016. 9. 19. ~ 2016. 10. 3.)에 걸쳐 청구인을 포함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공고하였으나, 청구인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7. 3. 1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수시 적성검사기간이 초과하도록 받지 않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수시 적성검사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주간에 집에서 나가 일을 하거나 낚시를 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등기우편물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장은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시 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고, 이후 2회에 걸쳐 각 14일간 청구인을 포함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공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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