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6. 9. 22. 20:50경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읍 ○○○로 ○○○식당 앞길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1명 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150점[사망 1명으로 벌점 90점, 속도위반(60km/h 초과)으로 벌점 6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벌점이 150점이 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이 2017. 1.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벌점이 15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9. 22. 속도위반으로 사망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50점을 받아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1.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4. 4.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 외에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4. 10. 90.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9. 22. 20:50경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읍 ○○○로 ○○○식당 앞길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1명 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150점[사망 1명으로 벌점 90점, 속도위반(60km/h 초과)으로 벌점 6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벌점이 150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벌점이 15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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