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4. 8. 27.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상조전문설계사이던 자로서 1997. 3.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0. 26. 속도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여 음주수치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발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 청구인은 음주 후 20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측정 전 구강청정제 등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적발 당일부터 약 7일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이 사건 적발 후 파출소로 가는 도중 차안에 있던 구강청정제를 조금 사용한 후 파출소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이를 내뱉었으며, 이후 음주측정을 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주는 물을 먼저 한 잔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입안의 잔류알코올은 최종음주시각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된다고 보고 있고,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을 물로 헹구도록 하는 것은 입에 잔류알코올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하는 조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음주측정 당시 청구인 입안의 알코올잔량으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도하게 측정되었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8. 27.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상조전문설계사이던 자로서 1997. 3.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0. 26. 속도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8. 27. 06: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남도 ○○시 ○○구 ○동에 있는 ○○마트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4. 8. 27.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구강청정제 등 섭취 여부 및 조치란에 ‘해당 없음’으로,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 및 조치란에 ‘경과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4. 9. 3.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이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개인적인 문제로 술을 마시고 울고 싶어서 이 사건 적발 전일 22:00경부터 당일 03:00경까지 자택에서 레드와인 반병 정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현장에서 신호대기 중 잠시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되었다. 2) 단속 경찰공무원이 청구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청구인은 조수석에 앉아 파출소로 동행하던 중 청구인의 입냄새에 단속 경찰공무원이 불쾌하게 느낄까봐 차안에 있던 구강청정제를 조금 입에 넣었고, 파출소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이를 내뱉었으며, 이후 음주측정을 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주는 물을 먼저 한 잔 마셨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여 음주수치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 청구인은 음주 후 20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측정 전 구강청정제 등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적발 당일부터 약 7일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이 사건 적발 후 파출소로 가는 도중 차안에 있던 구강청정제를 조금 사용한 후 파출소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이를 내뱉었으며, 이후 음주측정을 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주는 물을 먼저 한 잔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입안의 잔류알코올은 최종음주시각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된다고 보고 있고,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을 물로 헹구도록 하는 것은 입에 잔류알코올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하는 조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음주측정 당시 청구인 입안의 알코올잔량으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도하게 측정되었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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